Newtone Hearing Aid
보청기 구입시 혜택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최대 131만원 보청기 급여비 지원!
01 지급대상
02 지급금액
구분 | 청각장애등록자 (일반) |
청강장애등록자 (최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 |
기간 | 수량 |
---|---|---|---|---|
기존 | 306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
340,000원 | 5년 | 1개 |
변경 후 | 1,179,000원 (본인 부담금 10%) |
1,310,000원 | 5년 | 1개 |
03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최대 262만원 지원
80dB
두 귀의 청력 손실이
모두 80dB 미만
50%
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
50% 이상
15dB
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
차이가 15dB 이하
20%
두 귀의 어음 명료도
차이가 20% 이하
04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01 거주 읍,면,동사무소
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02 병원
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03 거주 읍,면,동사무소
장애진단서 제출 (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)04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05 거주 읍, 면, 동사무소
장애인 등록증 발급05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병원
보장구 처방전 발급
보청기 센터 및 병원
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보청기 센터 및 병원
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서류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
사후점검
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
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병원
보장구 처방전 발급
읍,면,동사무소
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
(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)
보청기 센터 및 병원
보청기 구입 및
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읍,면,동사무소
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지급
사후검사
급여비 지급 후
3개월 경과 시점
06 청각장애 등급표
등급 | 장애기준 |
---|---|
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 |
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a인 사람 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 |
4급 | 1호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 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