닫기

나의대출 한도조회

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
닫기

간편대출신청

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보기
닫기

이율계산기

개월
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
%
5% 6% 7% 8% 9% 10% 15% 20% 30%

뉴톤보청기

샤이닝캐피탈은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.

구입시혜택 및 절차

HOME > 청각가이드 > 구입시혜택 및 절차

보청기 구입시 혜택
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최대 131만원 보청기 급여비 지원!

01 지급대상

  •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 11. 15 부터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6. 1. 1 부터)

02 지급금액

구분 청각장애등록자
(일반)
청강장애등록자
(최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)
기간 수량
기존 306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340,000원 5년 1개
변경 후 1,179,000원
(본인 부담금 10%)
1,310,000원 5년 1개

03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최대 262만원 지원

하기가지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 (131만원 X 2개 = 262만원)
  • 80dB
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
    모두 80dB 미만

  • 50%

  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
    50% 이상

  • 15dB

  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
    차이가 15dB 이하

  • 20%

    두 귀의 어음 명료도
    차이가 20% 이하

04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
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(*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)
  • 01 거주 읍,면,동사무소

   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  • 02 병원

   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    (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,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)

    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
 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 11. 15 부터)
    2-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.
    청성 뇌간 반응검사(ABR) 1회 검사
    평균청력 산정방식(500Hz 역치+1,000Hz×2+2,000Hz×2+4,000Hz)/6
  • 03 거주 읍,면,동사무소

    장애진단서 제출 (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)
  • 04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
  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  • 05 거주 읍, 면, 동사무소

    장애인 등록증 발급

05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
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
  • 01

    병원

    보장구 처방전 발급

  • 02

    보청기 센터 및 병원

  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
  • 03

    보청기 센터 및 병원

  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    서류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

  • 04

    사후점검

  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
   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
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
  • 01

    병원

    보장구 처방전 발급

  • 02

    읍,면,동사무소

   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
    (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)

  • 03

    보청기 센터 및 병원

    보청기 구입 및
  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
  • 04

    읍,면,동사무소

  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  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지급

  • 05

    사후검사

    급여비 지급 후
    3개월 경과 시점

06 청각장애 등급표

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등급 장애기준
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
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a인 사람 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
4급 1호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 
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
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
로고
대표 :성준모 | 사업자등록번호 :372-09-01116 | 이메일 seongm2@naver.com
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5 6층 607호 뉴톤보청기 (인창동, 신아월드코아)
Tel : 031-567-3999 | fax : 031-567-3999
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